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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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
국토교통부
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재정경제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재정경제부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세의무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산업통상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조광권자를 말한다. 3.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고체ㆍ반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자연발생적 탄화수소를 말한다. 4. "유전"이라 함은 석유가 부존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정"이라 함은 탐사정ㆍ평가정ㆍ생산정ㆍ주입정ㆍ휴지정 및 폐정을 말한다. 6. "파이프라인"이라 함은 석유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재정경제부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쇠기름) 5. 식용 돈지(돼지기름)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재정경제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
교육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삭제 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ㆍ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