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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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보건복지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노새ㆍ당나귀 2. 친칠라ㆍ밍크ㆍ사슴ㆍ메추리ㆍ꿩ㆍ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 및 양서류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제2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국토교통부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보건복지부
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안벽(부두 벽) 2. 야적장 3.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4. 항만시설용 부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해양연관산업 제3조(해양연관산업)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보건복지부
한다) 참여 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무부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의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해양경찰청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