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36건1029ms · 전문검색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교육부
보결선정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장학금의 지급중지를 당한 때 2. 전공사항 또는 연구사항을 변경한 때 3. 휴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장학생의 선정등 제4조(장학생의 선정등)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외교부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부동산 처분 사유를 적은 문서와 처분 계약안 (자동차의 교환·처분)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