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자는 가능(휴직증명서 제출)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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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자는 가능(휴직증명서 제출)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하는 「2024 북부권역 크라우드펀딩 유통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경기북부권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선정 후 협약 체결 전까지 북부권역으로 사업자등록(이전)할 수 있는 기업 ※ 경기북부권역(8개시군) : 고양, 김포, 동두천,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 파주 - ’24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세종 브릿지-온(오픈이노베이션
중소벤처기업부
울주군 내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이전 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1. ~ 2022.12.31.인 기업 ※ 울주군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협약 1개월 이내 울주군내 이전 완료 의무(울산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2023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 사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수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 공고 마감일 기준 경기도 소재(본사, 지사․연구소 등) 또는 이전 예정 법인사업자 (※ 이전예정 기업은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도내 사업장 이전 필수) ◦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또는 AI/XR(VR,AR)/메타버스 분야 사업전환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계획이 있는 기업 - 소재지 기준: 사업자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본점인자 또는 본점 이전계획이 있는 자 - 소재지 이전일자: BEF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협약 기간 내 이전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중장년 창업기업을 찾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중장년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공간에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다목 및 제21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 파트너사와 함께 협업 프로젝트를 제작하며, 시장대입 컨설팅/출시/투자연계/비즈매칭 등 다양한 혜택을 가져갈
중소벤처기업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의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우수한콘텐츠 발굴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4년 인천 핵심성장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