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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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공모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소셜벤처 / 사회적농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VI 측정 등급 보유 업체 또는 사업기간 중 측정(대체)참여 확약(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소셜벤처 / 사회적농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VI 측정 등급 보유 업체 또는 사업기간 중 측정(대체)참여 확약(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상 기업(30%)-「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 운영비 월 23만원 지원- 기업교육 운영, 현장배치 인턴십,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경기도
추진하오니 사회적경제기업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영현안 해결 의지가 높은 김포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등☞ 기업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 컨설팅 5회 내외 지원- 경영시스템 구축(경영전략, 회계세무 재무/원가 관리, 인사노무 인적자원 ... 조직관리, 협동조합 운영 기초)- 경영시스템 고도화(공공조달, 마케팅 브랜딩, 지식재산권 획득ㆍ인증, 자금조달)- 자유주제※ 기업 진단 결과 필요시 최대 2개 분야 통합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아래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해당하는 자활기업 ※ 공사 주요사업 유관기업 우대 지원지역: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이 주신 신뢰와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경기도
지원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IP기반 사업으로 주력 아이템의 부진을 딛고 매출증대 및 도약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 ※ 폐업 이력이 있는 기창업자 가능 -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 ‘20.11.30. 이내 충청남도 소재 협동조합(일반 및 사회) 설립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 기업(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사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