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청송군인 소상공인☞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40만원 한도 내 지급)※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72건1111ms · 전문검색
경상북도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청송군인 소상공인☞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40만원 한도 내 지급)※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상북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25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 지원(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상북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경상북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