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준「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기업-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 활용계획 및 상환계획이 명확한 기업☞ 교육ㆍ컨설팅, 재무 ... 진단, 플랫폼 등록ㆍ심사, 펀딩 오픈ㆍ홍보 등 지원 - 기업별 평균 1,500만원 규모 자금 조달 및 펀딩 관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