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의 거점시설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내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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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의 거점시설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내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중소벤처기업부
바이오헬스 산업활성화를 위한 AI 맞춤형 전문 교육사업」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재직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바이오 분야 기업 임원 및 관리자급 재직자,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 재직자, AI 및 IT 엔지니어 관련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는 1인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과정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바랍니다. 경기도민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중소벤처기업부
구미전자자정보기술원에서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에서는 서울시 소재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창업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 준비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섬유 등 유망 스타트업에게 Seed투자하기 위해 결성 운영하고 있는 전북혁신창업투자조합에서 초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탄소섬유, 스마트
중소벤처기업부
설립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대상: - ①, ②, ④ 시설: 지원분야의우수아이디어/기술을가진창업 5년미만(예비) 창업기업및기업부설연구소 - ③ 시설: 지원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창업 10년 미만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자격: - 창업예정자
중소벤처기업부
와디즈 캠핑/아웃도어 카테고리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를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선정된 유망 바이오·헬스케어 초기기업에게 투자 집행 또는 SNU 시흥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기회 제공!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투자사 데일리파트너스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함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D’LABS 6기」를 모집합니다. D’LABS 6기를 통해 바이오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다채로운
중소벤처기업부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전문 브랜드 개발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전문 브랜드 개발사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전문경력 보유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전문 경력 또는 기술 바탕으로 우수 창업 아이템 보유,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아이디어 보유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과 '기술사관' 사업단을 신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 입주기업 및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대상 투자유치를 위한 상시 멘토링 기업을 모집공고 하오니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