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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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의3.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중소벤처기업부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 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 지원지역: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 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