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구 동성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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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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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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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iM뱅크 제2본점 내 『유니콘 랩(U-Lab) 대구』를 설치‧운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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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혹은 3년 미만 창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회원가입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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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혹은 3년 미만 창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회원가입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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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1인 창조기업 신규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창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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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임대, 단순 서비스업 제외 ② 공고일 기준 신청자(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39세 이하 청년,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③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인 기업, 입주 후 3개월 이내 본사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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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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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혹은 3년 미만 창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회원가입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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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혹은 3년 미만 창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회원가입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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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iM뱅크 제2본점 내 『유니콘 랩(U-Lab) 대구』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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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 1인 창조기업 신규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창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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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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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공고일 기준 신청자(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3)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입주 후 3개월 이내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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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조성한 공간입니다. 대구창업캠퍼스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창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창출에 기여할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가능 업종 :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 청년(만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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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혹은 3년 미만 창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거소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체류 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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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혹은 3년 미만 창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거소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체류 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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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무공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혹은 3년 미만 창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거소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체류 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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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대구지역 소재 3년 미만 창업자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 후 3개월 이내 달구벌여성창업보육센터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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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① 창업 3년 이내의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혹은 ② (연령무관) 창업 7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체류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