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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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 울산 스타트업 허브 ’ 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술 창업 아이템을
중소벤처기업부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 하 는 기업가를 선발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① 센터 입주 대상자는 정회원 중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관(협력)기관의 장은 입주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대상 1) 자 격 ① 센터 입주 대상자는 정회원 중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관(협력)기관의 장은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이 ‘21년 2월 19일 이후) ◎ 신청조건 - 선정시 결과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계약 및 입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중소벤처기업부
제주관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안내에 따라 입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예비기술 창업자 나. 창업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입주면적의20%범위 내에서5년 이내 기업도 가능) 다. 제외사항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붙임1]참조) ※예비창업자의 경우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필수이며, 입주 후 기업의 본사 주소지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의 주소지여야함.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코너스톤웍스 창조기업 지원센터 2023년에 입주할 우수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웹사이트 및 앱 개발 노하우에 대한 자문과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 문화기술(CT)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스타트업 - 입주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입주 가능한 스타트업 - 입주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본사 또는 지사 경기도 내 이전 필 ※ 입주등록 포기 및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플랫폼·AI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행정안전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플랫폼·AI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중소벤처기업부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ㅇ 기창업자 :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중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이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2.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아래기간 내 사업자등록지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 (예비창업자) 입주 ... 2개월 내(‛26년 6월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내(‛26년 5월까지)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부설연구소)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플랫폼·AI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