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과제 개발 관련 전문인력 2명 이상) ❍ 세부기준 - 도내기업: 전라북도 내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기업 (지사, 지점의 경우 신청 불가) - 도외기업: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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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과제 개발 관련 전문인력 2명 이상) ❍ 세부기준 - 도내기업: 전라북도 내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기업 (지사, 지점의 경우 신청 불가) - 도외기업: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상 소재지가 강원도가 아닌 기업 ②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자회사, 지사를 협약 후 6개월 이내에 이전 가능한 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0년이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이상 39세 이하 청년(2023년 1월 1일 기준) ※ 생년월일 : ‘83년 1월 1일 ~ ’05년 12월 31일 - (예비창업자) : 선정 후 사업 협약 前 목포시로 주민등록상 및 사업장 주소지가 가능한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채용 예정이거나, 대표자 포함 2인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독립연구실]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창업 5년 미만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② 서울대학교와 협약 및 연구계약 체결 기업 - 공고일 기준 잔여 협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창업 5년 이상이라도 바이오 관련 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 ② 서울대학교 교원과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자문계약이 가능한 기업 - 선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 (협약 및 연구계약 체결기업은 자문계약 불필요) ※ 창업 3년 이상이라도 바이오 관련 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가능 [우대조건] 회사대표, 등기임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임원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전담멘토링, IR피칭덱 리디자인, 자체투자 등 투자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Track 1(일반) : 세종시 소재(협약 3개월 이내 이전 예정) 창업 7년 미만 기업 Track 2(프리팁스) : 세종시 소재(협약 3개월 이내 이전 예정) 창업 3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내 기술기반 우수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심층멘토링을 지원하고, 실전 투자활동에 요구되는 IR관련 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멘토링, IR피칭덱 리디자인, 자체투자 등 투자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Track 1(일반) : 세종시 소재(협약 3개월 이내 이전 예정) 창업 7년 미만 기업 Track 2(프리팁스) : 세종시 소재(협약 3개월 이내 이전 예정) 창업 3년
중소벤처기업부
직전년도 기준 매출액 5억원 및 종사자 5인 이상(공고일 기준) 기업 3)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기업 * 협약 사업비 100% 발급(협약종료 기간+90일)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창업 후 3년 이내 경기도 도내 기창업자(※2023. 4. 8. 이후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경기도 이외 기창업자는 협약 체결 10일 이내 경기도 소재지로 주소지 이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는 지원 선정 후 협약 체결 10일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푸드테크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상7년 미만 기업 * 지역 관계 없으며, 협약기간 내 강원도 전입 및 협약 종료 후 전입사항 1년 이상 유지 필수(연구소, 사무소, 공장, 지점 이전 인정) *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①세포배양식품생산, ②식물기반식품제조, ③간편식제조, ④식품커스터마이징
중소벤처기업부
하오니,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회적 / 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충남 소재 ( 예비 ) 창업자 ※ 예비창업자가 최종선정 시 협약 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진행 ※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 2 조 ( 정의 ) 2 항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 년이 지나지 ...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7 년 이내 ) ※ 주소지가 충남이 아닌 경우 협약 후 1 개월 이내에 충청남도로 주소지 이전 하여야 함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경상북도
국방기술기획 및 방산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경상북도와 함께 국방 분야 기술개발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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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있는 유망 창업기업 ①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상 소재지가 강원도가 아닌 기업 ②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자회사, 지사를 협약 후 6개월 이내에 이전 가능한 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0년이내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대법원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수요처 협업 등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지원코자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제작·추진할 크리에이터 및 콘텐츠 기업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① 경기도 소재 7년 미만 문화기술 분야 스타트업 (도 외 기업 지원시, 협약 1개월 이내 도내 본사 또는 지사 이전 필수) ② 지원협약 후 1개월 이내 경기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아티스트 / 크리에이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 이외 세부 신청자격 등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바람. 지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