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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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다음 단계인‘실전창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 퇴소한 (예비)자립준비청년* 및 보호대상아동(중·고등학생)** (* (예비)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 가정의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청년 또는 관련 ... 시설에서 연장 거주하고 있는 청년), (**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거주하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창업가, 스타트업 임직원 등의 많은 관심과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제조기반기업의 인력부족 해소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중소벤처기업부
전북·군산연구개발특구와 국립군산대학교 및 인근 혁신주체(산단공 등)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유망 제조기업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중견기업의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 * 주민등록기준 : 1984. 1. 1. ~ 2006. 12. 31 □ 모집분야 - 농업 생산 및 농업생산 기반의 가공, 유통 등 - 농산업 분야 체험 관광 등 농촌융복합(6차)산업 - 농산업 분야 서비스 : 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 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중소벤처기업부
기간 중 사업을 개시 한 자 나. 산림분야 : 산림자원을 활용한 재화생산·서비스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예시 : 단기임산물 생산·가공, 목재목공,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경영, 수목보호 등 다. 청년 : 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39세 이하 인 자 * 신청자격 출생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은 반도건설과 함께 AI, 빅데이터, 친환경, 에너지, 건설기술 등 분야의 성장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