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은 민간 우수 역량(자금, 보육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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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은 민간 우수 역량(자금, 보육 등)을 통해
교육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기관의 기준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협력하여 설립한 국내 최고의 융합기술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022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지역 치의학산업의 발전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상용화가 가능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서 첨단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IR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최고의 투자기관에서 지역 우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투자 가능성이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미디어 산업 분야 우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팀을 발굴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연구문화 확산과 우수 인재양성, 기업 및 인재간 교류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인공지능 분야 상생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R&D 연구 과제를 통해 확보된 혁신 기술을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R&D)이전대상기술 리스트 중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해당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화 방안과 기술 확장 방안에 대해서 변리사, 경영 전문가, 중소기업 경영자와 함께 논의할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R&D 연구 과제를 통해 확보된 혁신 기술을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R&D)이전대상기술 리스트 중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해당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화 방안과 기술 확장 방안에 대해서 변리사, 경영 전문가, 중소기업 경영자와 함께 논의할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R&D 연구 과제를 통해 확보된 혁신 기술을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R&D)이전대상기술 리스트 중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해당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화 방안과 기술 확장 방안에 대해서 변리사, 경영 전문가, 중소기업 경영자와 함께 논의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