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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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 청년의 지역자원 발굴과 창업 모델화 과정을 지원하는 2025년 「서울시 지역연계형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시장진입 전략 수립을 위한 창업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2025년 스타트업 팩토리 연계 프로그램(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지원사업)에 열정 있는 창업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이 경기 북서부권에 소재한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극초기 스타트업부터 IPO 및 M&A 이후 기업까지, 기업 생애 전주기에 걸쳐 투자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제주관광공사,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와 함께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관광 분야 또는 연계 가능한 기술 보유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COMEUP in 제주>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관광 분야 또는 연계 기술 보유 스타트업 - 스타트업 10개사
중소벤처기업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 참가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 채용 계획 및 의지가 높은 창업·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 중소 · 중견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중소벤처기업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뷰티복합문화공간 비더비(B the B)에 전시를 희망하는 뷰티테크 분야 기업을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서비스 시장 확대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 내 주문연구기업과 부·울·경 수요기업 간 매칭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서비스 시장 확대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 내 주문연구기업과 부·울·경 수요기업 간 매칭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강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19세~39세의 예비 및 초기창업 청년(1986년 ~ 2006년) ☑ 스타트업에 맞는 인재를 찾고, 채용 기준을 설정하고 싶은 창업자 ☑ 효과적인 인재 유지 및 보상 전략(스톡옵션, 급여 설계 등)을 고민하는 창업자 ☑ 채용·조직문화·보상
중소벤처기업부
10년 이내 기업 포함) ※ 협약 후 6개월 이내 춘천 지역 기업 이전 완료 - 투자연계기업 : 춘천 지역 창업기업으로 Station C 연계 투자자금을 유치한 기업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협력기관 추천 창업기업 : 춘천 지역 창업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본 ‘X-COURSE 7기’ 프로그램은 컴퍼니엑스(액셀러레이터, TIPS/LIPS/WINGS 운영사)가 운영하는 Batch 프로그램으로 선발팀 전원
중소벤처기업부
입주(상주)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2025년 「임팩트 투자 기업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팩트 투자 컨설팅 및 연계 가능 기업 (1) 사회적경제기업・창업기업 등 대상으로 임팩트 투자연계 실적이 있는 법인(단, (2)와 협업) (2) 벤처기업법(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