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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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해양수산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수면 어업 제한 등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표준협회가 공동 시행하는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창업 벤처기업 및분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 지원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 분사창업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력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공동 시행하는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의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농림축산식품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창업 벤처기업 및분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 지원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 분사창업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인천항만공사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국내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을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은행에서는 성남시 중소 벤처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을
해양수산부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천항만공사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공동으로 항만‧물류‧해양․환경 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인천항만공사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아이엔유파트너스)은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한국남동발전 (주),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발전‧에너지분야 창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수출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해양수산부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