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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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선상(船上)헬기장 7. 해상구조물헬기장 공항시설의 구분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3. 도심공항터미널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농림축산식품부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약국과 의약품ㆍ의약외품 중에서 동물 약국과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그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용 의약품등"이란 동물용 의약품과 ... 방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구분"이란 서로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제3조(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해양수산부
한다)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 기본시설 2. 기능시설 3. 서비스편의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의 부속물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