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신고ㆍ신청의 명의 제3조(신고ㆍ신청의 명의) ① 「인감증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성명에 ... 따라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