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