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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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해양수산부
우리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국내 저온 저장시설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접수
재정경제부
품목분류상의 2단위ㆍ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3.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4. "생산"이란 재배ㆍ채굴ㆍ수확ㆍ어로ㆍ번식ㆍ사육ㆍ수렵ㆍ제조ㆍ가공ㆍ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