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참가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게임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5년 이하 스타트업 5개사(팀) 내외 [스타트업기업] - 사업장 주소지가 전라남도 이며 `20.5.8.기준 업력 5년 이하의 스타트업기업 [예비창업자] - 프로토 타입 또는 완성 직전의 콘텐츠 보유한 자 -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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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참가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게임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5년 이하 스타트업 5개사(팀) 내외 [스타트업기업] - 사업장 주소지가 전라남도 이며 `20.5.8.기준 업력 5년 이하의 스타트업기업 [예비창업자] - 프로토 타입 또는 완성 직전의 콘텐츠 보유한 자 -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기타 등)관련 업종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7년 미만 기업 ※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세종시 관내로 사업장 이전할 예정자 포함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제품/제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 다. 콘텐츠 분야 또는 제품/제조 분야 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경기도 사업장 소재지 보유) ※ 프로젝트팀 구성원 수는 4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기타 등)관련 업종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7년 미만 기업 ※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세종시 관내로 사업장 이전할 예정자 포함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기타 등)관련 업종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7년 미만 기업 ※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세종시 관내로 사업장 이전할 예정자 포함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중소벤처기업부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 사업 분야 : 소셜벤처 분야 - 1차적으로 기술기반의 혁신·성장성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자격 Ⅰ)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 강소특구* 내에 있을 것 -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본점ㆍ지점ㆍ부설연구소 중 하나만 안산 강소특구 내에 있어도 지원 가능 ㆍ프로그램 마감 예정일인 2021년 5월 19일 까지 소재지가 안산 강소특구 내에 있어야 함 - 주 소재지는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자격 Ⅰ) 사업장 소재지가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에 있을 것 -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본점·지점·부설연구소 중 하나만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에 있어도 지원 가능 · 프로그램 마감 예정일인 2021년 5월 19일 까지 소재지가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에 있어야
중소벤처기업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로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별첨 필수 - 팀원의 50% 이상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 참가가 가능하나, 팀 대표가 서울 거주자로서, 팀원의 50% 이상이 서울시 거주 청년의 기준에 부합해야함 - 기창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고용노동부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