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악구청에서 2024. 5. 9.(목)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설명회 및 데모데이를 진행하오니, ICT/ AI / BigData / ESG 첨단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임직원 등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ICT/ AI / BigData / ESG 첨단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임직원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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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관악구청에서 2024. 5. 9.(목)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설명회 및 데모데이를 진행하오니, ICT/ AI / BigData / ESG 첨단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임직원 등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ICT/ AI / BigData / ESG 첨단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임직원 누구나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 아이템을 갖춘 도내 콘텐츠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브랜딩, 역량강화교육, MVP 제작등의 체계적인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소방청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공정거래위원회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중소벤처기업부
AI 시대, 창업자의 마케팅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부터 랜딩 페이지와 전환율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