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추정가격: 5,893만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경기도 김포시 개찰일시: 2026-07-15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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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추정가격: 5,893만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경기도 김포시 개찰일시: 2026-07-15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사무국
경기도
880만 원 낙찰하한율: 88% 세부품명: 사료배합기 구매대상: 사료배합기 개찰일시: 2026-08-1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2151호
경기도
160만 원 낙찰하한율: 88% 세부품명: 종자발아기 구매대상: 종자발아기 개찰일시: 2026-08-1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2150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예비창업자, 창작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북부권역* 소재(본점 및 지사) 기업 및 예비창업자, 창작자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작자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경기도 북부권역* 소재 기업 또는 북부권역* 거주 예비창업자/창작자 *경기 북부권역 시군 :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작자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경기도 북부권역* 소재 기업 또는 북부권역* 거주 예비창업자/창작자 *경기 북부권역 시군 :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피칭 심층 클리닉에 초기창업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수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이 경기 북서부권(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에 소재한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창업기업 중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주제를 활용하여 과제를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 * 경기도 북부권역 해당 8개 시군 :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열정 있는 창업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이 경기 북서부권에 소재한 창업기업 ※ 경기 북서부권 :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창업기업 중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세금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경기 북서부권역 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7년 이내 기술창업 기업 * 경기 북서부권역: 고양특례시, 김포시, 파주시 ** 등록 예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5.10.31.까지 등록 필수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 (기준일 :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행정안전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광산, 소속리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4. 한남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광교산, 가현산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5. 금북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백월산, 오서산을 거쳐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지령산으로
국토교통부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