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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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에 관심있고, 관련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누구나[대학(원)생, 직장인, 일반인 등]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발급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제출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팀원 모두 예비창업자)로 지원 가능함 - 예비창업자 신청자는 공고일(26.6.4.)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팀원은 최대 3인 이내 구성이 가능하며, 팀원 모두 예비 창업자이어야 함. - 1인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26. 5. 22.)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26. 5. 22.)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에 관심있고, 관련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누구나[대학(원)생, 직장인, 일반인 등]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발급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제출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업력 및 업종 조건) * (신청자격) 신청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로, 국세청 업종코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중 1개 이상 보유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외동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