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미래를 선도할 IP영재기업인을 육성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19년 현재, 중학교 1학년 ~ 3학년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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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미래를 선도할 IP영재기업인을 육성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19년 현재, 중학교 1학년 ~ 3학년 재학생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홍성군과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홍성군 소재 청년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열정 있는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광명시가 운영하는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융합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 분야의 개인(또는
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이고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2026 JCEP 콘텐츠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도내 콘텐츠 IP 보유기업 및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콘텐츠 기업☞ 기업진단, IR 솔루션 컨설팅, IR 데모데이, 기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2026년 벤처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콘텐츠 스타트업 부스트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를 공지합니다. 대구지역 3년 이내 콘텐츠기업(IP 비즈니스 –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융복합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등 ※ 단순 결과물이 콘텐츠가 아닌 주 사업아이템이 콘텐츠여야 함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도내 유망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 가속화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2023 콘텐츠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신규창업 원스톱 지원사업」은 문화콘텐츠 분야의 신규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IP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창작자와 대학생 등 문화콘텐츠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작자 및 대학생 등 문화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팀) ※ 공고일(’24.04.03) 기준, 사업자등록(개인, 법인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은행에서는 성남시 중소 및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IP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특허거래
중소벤처기업부
참여바랍니다. - 공고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이고 창업 7년 이내4),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5) 1)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콘텐츠 및 제조 융·복합 분야 (예비)창업자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캐릭터, IP,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산업, IoT(지능형센서), VR/AR) - 공고일 기준 7년 미만 (예비)창업자 - 입주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입주 가능한 스타트업 - 입주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