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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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법무, 세무, 노무부터 IP 및 인증 전략까지, 분야별 전문가 6인이 전하는 창업 필수 지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비 및 초기창업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경기도
담보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베트남 텔레필름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방송/영화/영상 IP 보유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사무실 제1차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P 기반 콘텐츠 분야 7년 미만 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NH벤처캐피탈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설명회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융자, 기업대출, 투자에 관심 있으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연계 활성화 및 운용자금 확보, 안정적 기업 운영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내 기술자료 등을 임치한 국내 유망 중소기업☞ 기술가치평가 비용 1건당 1백만원(50%)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경상남도
2026년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소재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의 현안 해결을 위해 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현장데이터를 AI 스타트업에 공개하고, 혁신적인 AI 솔루션 발굴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 보증(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
저금리 금융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2026년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경상남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창업자금,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고,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안정적 성장 등을 위한 2026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의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
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