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그린뉴딜 및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을 지원하고자,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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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및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을 지원하고자,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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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대상 경연을 통해 창업 능력을 성장시키고, 우수 아이템을 포상하여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고 그 공로를 표창합니다. ㅇ (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