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위해 본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해당 보육실로 본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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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위해 본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해당 보육실로 본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충청권·호남권·강원권·대경권·동남권) 내 소재한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팀으로서, 클럽장은 반드시 수도권 내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함 ※ 주민등록증 상 주소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이 수도권 내 소재한 경우 모두 가능 ② 통합공고일('23. 1. 26.) 기준 신청자(대표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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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외 식품 관련 기업(대한민국 전 지역 지원 가능) - 법인사업자 등록 기업(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 ‘식품제조업’ 업종 등록 기업 - 액셀러레이팅(국내·외 판로개척, 고객개발, 크라우드 펀딩/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매출증대, 스케일업, 투자) 희망 기업 [실전 크라우드펀딩
중소벤처기업부
-G-Local 대학타운형 안암 창업밸리- [고려대 캠퍼스타운 X 고려대 스타트업 연구원] 2023년 제14회 창업입주경진대회 X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를 받은 창업팀 * 단, ‘21년도 예비 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2년에도 참여하여야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조건 ①에 해당하며, ②~④을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마케팅 전문 기업(기관) ①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마케팅 관련 업종일 것 ② 지원 희망 국가에 대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 이내(2023. 1. 1. 이후) 입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를 받은 창업팀 * 단, ‘22년도 예비 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3년에도 참여하여야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 등기일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를 받은 창업팀 * 단, ‘21년도 예비 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2년에도 참여하여야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 등기일’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복합 사업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협력기관 - 대학일 경우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부문 2: 제조 소공인 - 해외 전시/수주회 참여를 통해 해외 OEM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가죽·패션 산업 분야 제고소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가죽관련 제조업 등록 소공인 - 신청일 기준 OEM 생산, 기업연계 경험 보유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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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조건 ①에 해당하며, ②~④을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마케팅 전문 기업(기관) ①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마케팅 관련 업종일 것 ② 지원 희망 국가에 대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 이내(2023. 1. 1. 이후) 입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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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기업 : 업력 3~7년 사이 법인기업의 대표자 (2014년 6월 ~ 2018년 5월 사이에 설립한 법인기업)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기업 신청이 원칙이나, 3개월 이내 법인 전환 예정인 개인기업도 신청 가능 * 가점기준 : 여성대표자, 학생창의자율과제, ICT 챌린지
중소벤처기업부
출생자(‘23. 1. 1. 기준) - 신청자는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를 의미함 ㅇ 개인 또는 최대 2명 1팀으로 참여 가능 -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부
이내(신청일 기준)*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경우 업력 제한 없음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해야 하며, 특구 내 이전 예정인 기업은 신청일까지 본사 소재지 이전을 완료해야 함 ※ 우대사항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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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 1986년 4월 19일 출생자부터 2006년 4월 18일 출생자까지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경쟁력 고도화 지원) *’24년 충주시 바이오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 충주시 청년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사업, 충주시 바이오기업 성장기반구축 지원사업 지원지역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대학(원) 재·휴학생) 2. 예비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3. 대표자 만 39세 이하 -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라도 자격요건 해당하면 가능 - 대학 교원창업의 경우 예외 ※ 개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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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본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해당 보육실로 본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