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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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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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심화 R&D/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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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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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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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남서부권역(안양, 군포, 과천, 의왕 4개 시)에서 기술성이 높은 우수 기업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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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창업보육센터(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계 지원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참고]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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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참고]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