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울산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유망 지역콘텐츠의 창업 초기단계에서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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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울산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유망 지역콘텐츠의 창업 초기단계에서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창업마인드 함양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KINGO-GA 드림캠프 &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창업가분들의 인큐베이팅과 공유주방을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에서 푸드메이커 4기를 모집합니다. - 개인 / 팀 / (예비) 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 - 공유주방 푸드메이커 : F&B 비즈니스 (식음료/외식업/농수산/푸드테크 등) 를 위한 메뉴개발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자 - 개별주방 푸드메이커 : 외식업 경력 6개월
중소벤처기업부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엔젤투자 유치를 희망하거나 투자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초기창업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투자 트렌드에 대해 강의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엔젤투자 유치를 희망하거나 투자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초기창업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사례에 대해 강의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엔젤투자 유치를 희망하거나 투자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초기창업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해커톤에서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의 발전과 창의적인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예술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의지가 있고 콘텐츠 사업화를 희망하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현업 종사자 등 (울산 거주 또는 울산 소재 학교, 기업 등에 소속된 자) - (울산지역 내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거주지 울산이거나, 울산지역 학교/회사에 재학/재직 중인 자 지원가능 - (울산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오는 12월 2일 출범하는 '유통·소비 데이터 거래소'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드론, 스마트팜), 6차 산업 (1, 2, 3차 산업의 융·복합), 4차 산업 (ICT, IoT, 빅데이터, AI 등)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네오아이씨에스 주식회사는 IT 서비스 기반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교육 & 컨설팅 전문 파트너입니다. 이번 실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와 서울창업허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우수한 창업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분야별 창업 교육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선한 Start-Up 주얼리 브랜드 데모데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얼리 데모데이는 1년간 브랜드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가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인큐베이션 센터 4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무형 - 2039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