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업무공간과 창업프로그램, 기술?경영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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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업무공간과 창업프로그램, 기술?경영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
강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템 또는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모집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재)디엠씨산학진흥재단, (사)디엠씨코넷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역량을 가진 예비 창업자·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업무공간과 창업프로그램, 기술·경영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맥키스컴퍼니가 함께하여 로컬푸드, 친환경 소셜분야의 유망한 소셜벤처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고 집중육성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이 신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고용노동부「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육성하기 위해『2025 도전! J-스타트업』참가사를 모집하오니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의 실리콘밸리 PMF 확인·개선, 비즈니스 현지화 등을 지원하는 '2025년 실리콘밸리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휴학생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3)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 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 성립연월일을 기준)이 ‘18년 8월 10일 이후’이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가 충청남도 이어야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예비창업 기업 (지원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2026년 창업기업으로 한정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상의 개업일),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회사설립 연월일을 기준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거나, 소재 예정인 예비창업자 * 단, 타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동국대학교 HAI STARTUPTOWN 에 입주한 창업기업을 모집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아래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해주시기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3년 미만의 그로스 스타트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통 자격 요건] ▶ 지원일 기준 창업 만 3년 미만 (법인 설립일 기준) 초기, 예비 창업자 ▶ 투자유치 라운드 Seed ~ Pre-A 혹은 기업가치 50억원 미만의 예비/초기 스타트업 [Tech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팅을 받았어도 지원 가능 E. 영미권 확장을 염두에 둔 창업가의 경우, 비즈니스 레벨 이상의 영어 권유 F.한국 법인, 법인설립 3년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5인 이상(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② 매출 1억원 이상(최근 3년간 누적 매출액) ③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법인 설립 이후 누적 투자액) 2. 입주 기업(해외) ∙ 공고일 기준 해외에 법인 설립이 완료된 기업 ∙ 한국에서의 핀테크 사업을 통해 아시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중소벤처기업부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체류자격취득자 ㅇ 예비창업자 :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 ㅇ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