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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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3.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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