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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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위기진단 및 요건검토) 결과에 기반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지원- Tech-UP(기술지원) : 기술정보 분석 지원/기술 멘토링, 국내외 지재권/인증 지원,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 Biz-UP(사업화지원) :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물류비, 경영 개선 컨설팅 지원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사)한국수산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 수출업체의 상품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기업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공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자 ※ 공고일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제외 ○ 모집분야 - 보존/관리형 : 문화재 보존 및 관람개선, 지역주민참여 거버넌스 등 - 활용형 : 체험교육/문화콘텐츠/관광서비스제공, 상품개발 및 판매사업 - 기타형 : 기타 문화재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多가치 온기마켓」을 시행합니다. 온오프라인 비대면 판로 확보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자격 -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본 사업 신청일 기준 3 법인설립 년 이상이면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우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06년 기술혁신전문가(기술닥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오션스타기업(’19~’25)은 우선 지원(가점 10점) ** 해양수산 R&D 수행 우수기업(최종평가 85점 이상 주관연구개발기관), 해양수산분야 신기술 인증 및 혁신제품 지정 등 최근 3년이내 기술성·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 *** 사업 기간 내 창업/벤처기업 유지 필수(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별 단계에 맞는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중소벤처기업부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기업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