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말한다. 3. "본선"이란 열차운행에 상용(常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4.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5. "설계속도"란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를 말한다. 6. "선로"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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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말한다. 3. "본선"이란 열차운행에 상용(常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4.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5. "설계속도"란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를 말한다. 6. "선로"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농림축산식품부
개발한 자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국토교통부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산업통상부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재정경제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세의무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