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북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디지털 분야 기술혁신기업 ㅇ 인천 관내 본사를 둔 글로벌 진출 제품 ‧ 서비스 보유 디지털 분야 기술혁신기업 ※ 관외 기업은 선정 후 60일 이내 관내 본사 이전 필수 ㅇ 본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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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북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디지털 분야 기술혁신기업 ㅇ 인천 관내 본사를 둔 글로벌 진출 제품 ‧ 서비스 보유 디지털 분야 기술혁신기업 ※ 관외 기업은 선정 후 60일 이내 관내 본사 이전 필수 ㅇ 본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전체
중소벤처기업부
관내 유망 디지털 분야 기술혁신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인천 소재 디지털 혁신기업(법인사업자) ㅇ 제품 및 서비스가 상용화되었거나 매출이 발생한 인천 기업(업력 무관) ㅇ 인천 외 지역 기업일 경우, 선정 후 2개월 이내 본점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관내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오니, 성공적인 성장을 꿈꾸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제품 및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매출이 발생한 인천 기업 (업력 무관) 중,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혁신기업 인천소재 법인기업 ※ 인천
중소벤처기업부
Scale-up?인천, 2019?글로벌 현지화 챌린지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이 지원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완성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인천 소재 기업 (B2C, B2B 및 미국 유통 가능 아이템 (SW 등))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3개월 이내
인천광역시
최대 200만원 지원-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중소벤처기업부
TIPS운영사 컨소시엄 액셀러레이터 기업인 (주)퍼스트게이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가 주최하는 2022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주관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세계적인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 파트너링 행사인 RESI(Redefining Early Stage Investment) Boston 참가를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는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및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SLUSH)에 대한 참가를 희망하는 인천 스타트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는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및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UKC, TCD)에 대한 참가를 희망하는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로봇 분야의 우수기술 및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로봇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26년 로봇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는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및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Viva Tech에 대한 참가를 희망하는 인천 스타트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참여할 기업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북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디지털 분야 기술혁신기업 ㅇ 인천 관내 본사를 둔 AI 등 디지털 분야(TRL 5단계 이상)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 ㅇ 북미 대학의 특화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검증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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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스타트업 파크, 품 운영사업중 「2020 실증 상용화 지원사업」통해 실증 자원(공간, 데이터
인천광역시
정기 안전검사ㆍ재검사(1회) 검사비용- (방호장치)「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보호구)「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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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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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종료 전 인천소재 지점 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하여야 함 (자원제공형)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 한림제약의 수요기술을 제품/서비스로 구현 가능한 연구소, 기업, 대학 등 (주의사항)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관외 기업은 협약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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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종료 전 본사, 연구소, 지점 중 1개소 필수이전 (자원제공형)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셀트리온의 수요기술을 제품/서비스로 구현 가능한 연구소, 기업, 대학 등 (주의사항)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관외 기업은 협약서 날인
중소벤처기업부
가능 ○ 당해연도 1.1. 이후 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불가)로,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