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테나공급전력"이란 안테나의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7. "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이란 안테나공급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상대이득(相對利得)을 곱한 것을 말한다. 8. "중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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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테나공급전력"이란 안테나의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7. "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이란 안테나공급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상대이득(相對利得)을 곱한 것을 말한다. 8. "중파방송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말한다. 5.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7. "피뢰설비"란 벼락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찰청
구분한다. 6. "제1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의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 사찰, 교회 및 경기장을 말한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