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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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해양수산부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3.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4.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성평등가족부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산림청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산림
행정안전부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 영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3. "비치기록물"이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계속 비치ㆍ활용해야
국토교통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국토교통부
목의 회사를 말한다.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자산관리회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소방청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법무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의 결격사유 제5조
산림청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국토교통부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여객운송 부가서비스"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같다. 1. "관할관청"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삭제 3. "화물취급소"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화물자동차의 주차ㆍ정차시설
산업통상부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