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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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고용노동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중인 「부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부산지역의 중장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아래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중인 「부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부산지역의 중장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아래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하는 「청강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스타트업 부트캠프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타 직장에 재직 중 또는 퇴직 1년 이내인 만40세 이상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 □ 모집조건 : K-Startup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회원가입 ※ K-Startup 회원가입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입주기업 수의 20%이내에서 타 연령선발 가능)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일(‘22.07.08.)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자, 자동차, 가전 연관 기업 퇴사/퇴직 예정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