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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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1.26.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확인 • 통합공고일(2026.3.27.)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 * 단, 2026.3.28.~4.27. 기간 내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세부자격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6.3.27)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단, '26.4.27. 이전까지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창업기업 (20개사) - 2026 부니콘 지원사업(부산 대표 기술창업): 부산 지역 기술기반 3년~7년 이내 창업기업 (10개사) - 벤처·창업 ESG 선도기업 지원사업 (총 20개사) (신규) ESG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16개사) (레벨업) '25년 인증기업 중 희망기업 (4개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창업기업 본점 소재지가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 해당하는 기업 中 -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 창업 후 3년 초과 7년*이내 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에 따른 ...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비수도권의 창업 양극화 해소 및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를 촉진하는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초기·도약)」 및 「지역창업패키지(성장·이전)」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4개 광역시(대구, 광주, 대전, 울산)로 구분하여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읽고 미래를 설계하는 인사이트 포럼. AI, 기술, 투자 —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창업가·전문가·투자자가 함께 성장전략을 나누는 장입니다. 창업 생태계의 민·관·학 협력모델을 통해 ‘다음 세대 창업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번 포럼은 '창업예보 : 시대를 읽고 미래를 ... 전망, 투자 전략 등에 대한 특별 강의와 사례 공유를 통해 창업자들의 통찰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지역 관련 관계자, 창업 및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일반인
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대상(④청년카페) - 공고일
중소벤처기업부
Master' 멘토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멘토님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유형1. S* Master ※ S*(Startup): 창업 생태계에서 활동하시는 멘토를 의미 ○ 창업 생태계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자 (학력 무관) ▪투자분야: 아래 유형의 벤처투자기관에 소속된 투자 관련 담당자(심사역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한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교육전담운영사와 투자전담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각각 모집 공고합니다. ◆ (공통사항 ①)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 지역 기반 지속 가능한 BM을 보유한 로켈벤처(예비)창업팀 2. 필수 조건 - 공고일 기준 현재 예비 창업팀 또는 창업 3년 이내(2019.9.17. ~ 2022.9.16.), 초기 창업팀으로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일 기준 3. 우대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가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식/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클럽을 발굴하여 아이템 구현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창업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창업클럽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5가지 모두 충족 1) 창업에 관심 있는 2명 이상의 팀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법인, 개인)이 없는 자’ ** ‘2015.01.28. 이후 창업’ 3) 클럽장은 주관기관 권역(경기/인천)내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예비창업자 4) 아이템 구성 : 기술력과 사업성이 잠재된 지식창업, 기술창업 아이템
중소벤처기업부
3~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도약을 지원하는 「2022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지원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비수도권의 창업 양극화 해소 및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를 촉진하는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초기·도약)」및「지역창업패키지(성장·이전)」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4개 광역시(대구, 광주, 대전, 울산)로 구분하여 모집공고 합니다. 창업도시 내 소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