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61호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지정공모(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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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61호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지정공모(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62호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지정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제위원의 지정ㆍ위촉 등 제2조(출제위원의 지정ㆍ위촉 등)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 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제3조에 따른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7호 2021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3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68호 2021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지정공모(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67호 2021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81호 2021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지정공모(1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80호 2021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1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경기도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지명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배정예산: 352만 원 추정가격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기후에너지환경부
300toe 이상이면서 선도기업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통해 선도기업 지정 후 에너지 효율 투자 주기별 인센티브 지원- 선도기업 지정, 진단, 투자, 관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아래와 같이
국방부
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행정안전부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 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보양온천의 지정 등 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