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 제2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같은 조 제2항에 ...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에 대한 조정 권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