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KT 기가지니 인사이드 플랫폼을 활용·연계하여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발굴 및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9건56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KT 기가지니 인사이드 플랫폼을 활용·연계하여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발굴 및
중소벤처기업부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더인벤션랩은 베트남 시장진출을 통한 컨설팅, 투자검토,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 “2020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부팅 프로젝트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영화·음악·게임·패션·공연·공예 등 콘텐츠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인천·대전·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동으로 미래산업분야인 5G에 특화된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5G분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5G분야 스타트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5G 통신기반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지역제한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시니어(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에서는 서울·경기 지역 소재의 중소·1인 창조 기업의 저작물 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소재 7년미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및 경영 방향을 제언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가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정책자금이나 융자로 해결하기 힘든 초기창업자의 자금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의 피드백을 통해 비즈니스
중소벤처기업부
가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정책자금이나 융자로 해결하기 힘든 초기창업자의 자금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의 피드백을 통해 비즈니스
중소벤처기업부
가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정책자금이나 융자로 해결하기 힘든 초기창업자의 자금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의 피드백을 통해 비즈니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랜드차이나와 인천창조경제센터, 한국무역협회는 NextRise 2020, Seoul 1:1 비즈니스 밋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랜드차이나 상하이 팍슨뉴코어시티몰
중소벤처기업부
이상 ~ 만 34세 이하인자 또는 동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는 팀으로서 환경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로컬 완전정복』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로컬벤처 창업 및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중인 만 39세이하 개인 또는 3인 내외로 구성된 팀 (공고일 기준) ※ 팀 신청 시, 구성원 모두 위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투자기관·액셀러레이터 중심의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인천기업의 해외투자유치 및 진출을 지원할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개월 이내 연수구 내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 이전가능한 자 - 신청분야 : 4차산업관련 ICT융·복합 제조 및 지식서비스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사항 ① 운영사(주간사)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②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직접 또는 50%이상 출자한 전문투자회사가 운영사(주간사)로 신청하는 경우 ③ 주간사가 컴퍼니빌더형
중소벤처기업부
1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1개 신청가능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4조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에 의한 각 지역별 전담기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