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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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가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 교두보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 스타트업콘 (Startup:CON) 쇼케이스에 참가할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중소벤처기업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회적경제 기업(법인, 업력 제한없음) - 코로나 19로 피해를 겪거나 피해극복에 기여한 기업 ※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한-러 혁신 플랫폼(스타트업 러시아 진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COVID-19) 확산 추이에 따라 선발 평가 및 단기·정규 프로그램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추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공고일(’20.3.4.) 기준 업력 7년 내외의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오피스원은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는 입주사들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그룹 '잡앤조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대학교에서는 미래 신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창업아이템 발굴 및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을 위해 서울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에서 유일한 해양 및 조선기자재 분야에 특성화된 보육센터로 교내 산업자원부 지정 기자재 형식 승인기관인 (재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기업은 창업 교육, 데이터 활용 및 AI교육, 지재권 출원, 신용 및 기술보증, 신용조회 및 평가, 데이터 활용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기업홍보, 투자설명회, 해외진출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기업은 창업 교육, 데이터 활용 및 AI교육, 지재권 출원, 신용 및 기술보증, 신용조회 및 평가, 일자리 체험, 데이터 활용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기업홍보, 투자설명회, 해외진출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