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하여 미국 시장 진출 현지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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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하여 미국 시장 진출 현지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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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지원에 기여되는 서비스·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과제 선정 후 스타트업 파크 시설 구축 완료시 파크 내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사 등) [참여기관]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가능하며 지역 및 업력 제한 없음 ※ 단, 실증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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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창업자(기업) ③ (관외기업)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26.10.31) 기업의 사업장소재지,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 가능(필수)한 기업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26.03.09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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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 혁신창업 스타트업 ※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필수 ※ 인천 관외 기업은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소재지(본사, 연구소, 지점) 이전 필수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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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공고를 진행하오니 인천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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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자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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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자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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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관내 유망지식서비스(데이터, 네트워크, AI, SW, 바이오 등)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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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충족하는 인천 관내 콘텐츠기업(본사 또는 지사 법인사업자) ① 관외기업은 사업 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또는 지사) ② 부동산업,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기업 등 타 업종 기업은 지원 불가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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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본점) 필수 ◦ 관외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24.10.31) 기업의 본점,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 필수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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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거나 창업업력 1년 미만인 자 ➁ 선정 후 2개월 이내 연수구 내 사업자 등록 혹은 사업장 주소지 이전 가능한 자 ➂ 공고일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자 혹은 타지역 거주자 중 선정 후 1개월 이내 인천시로 전입이 가능한 자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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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타트업파크와 셀트리온이 항체의약품 생산공정 관련 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