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심사 기준) 제2조(재심사 기준) ①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해의 평가 점수는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한 해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해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