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이 가질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성공창업의 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기창업자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문화컨텐츠 분야 우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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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이 가질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성공창업의 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기창업자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문화컨텐츠 분야 우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이 가질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성공창업의 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기창업자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문화컨텐츠 분야 우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관심있는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주얼리 브랜드 창업 또는 주얼리 전문가가 되고 싶은 자 - 창업희망자 및 외국어 우수자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K-Startup 정회원 가입자 및 정회원가입 대상자 - 거주지 제한 없음 (마포구 거주자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J-CUBE 제주창업 하우징 지원 ‘한달살기’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단체(법인)설립등록을 아니한 자로, 입주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② (초기창업단체?법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자 우대 - 개인 : ① (예비/초기)창업자 ② 프리랜서 ③ 공익활동가 등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인 혁신창업 중소기업 (기술창업 및 4차 산업 관련 우수기술 중소기업 및 소셜벤처 우대, 예비창업자 포함) * 4차 산업 관련 우수기술이란 新성장정책금융센터의 ‘新성장 공동기준’ 9개 테마의 품목 (기술) * 예비창업자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중소벤처기업부
분야의 우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경기도 소재 창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자(팀) * 경기도 소재 사업자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분야의 우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경기도 소재 창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자(팀) * 경기도 소재 사업자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에서 유일한 해양 및 조선기자재 분야에 특성화된 보육센터로 교내 산업자원부 지정 기자재 형식 승인기관인 (재
중소벤처기업부
메트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 1인창조기업을 모집합니다. 메트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교육부
한다. 사업비의 교부신청 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① 공단은 국가로부터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관리운영비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산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