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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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개인(팀) 예비 창업자 가. 거주지 제한 없음, 외국인 제외, 팀 단위 신청시 대표자는 청년이어야 함 나. 사업공고일('25.08.0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중소벤처기업부
2025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예비창업 트랙(아산 두어스)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다양한 창업생태계 영역에 도전하고 개척 정신을 실천하는 창업가를 발굴하는 ‘2025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참가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이후 창업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2018년 이후 창업 2.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5년 이후 출생자 - 교원창업, 외국인 유학생 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입주기업 대표자 연령 상한 한도 상향 1) 2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가데이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제주도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특례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