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1/3과 지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16건3217ms · 전문검색
인천광역시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1/3과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26년도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위한 브랭딩 교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안내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2026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2026년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경상북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경기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NH벤처캐피탈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설명회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융자, 기업대출, 투자에 관심 있으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연계 활성화 및 운용자금 확보, 안정적 기업 운영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내 기술자료 등을 임치한 국내 유망 중소기업☞ 기술가치평가 비용 1건당 1백만원(5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의 현안 해결을 위해 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현장데이터를 AI 스타트업에 공개하고, 혁신적인 AI 솔루션 발굴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사업(2차)」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 보증(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상남도
저금리 금융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2026년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경상남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창업자금,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안정적 성장 등을 위한 2026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의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
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