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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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2. 교육연구시설 혹은 기업부설 연구소 위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중소벤처기업부
제주관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안내에 따라 입주
제주특별자치도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기업-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 활용계획 및 상환계획이 명확한 기업☞ 교육ㆍ컨설팅, 재무 진단, 플랫폼 등록ㆍ심사, 펀딩
중소벤처기업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ICT 분야 창업기업 육성 사업인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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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나.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 후 3개월 내 중소기업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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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소재*하는 업력 6년 미만** 혁신·창업기업 (법인이어야 하며, 예비창업자 참가 불가) * 참가기업 선발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내 본사 소재지 ** 법인등록부의 등록연월일 기준 2016년 07월 14일 이후 설립 법인 · 업력은 법인등록부의 등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가기업 최종선발일로부터 역산 ·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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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에서는 제주 지역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