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처장 제4조(처장) ①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처장은